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조사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 군수• 구청장이 지 정하는 자)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인정신청을 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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