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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66

치매 관련 기관 1.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에 의거한 국가치매관리 사업의 컨트롤타워로, 2012년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하여 개소하였다. 2019년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립증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를 위탁 • 운영하게 되었다. 광역치매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당 1개소씩 설치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17개 시 • 도에 한 개소씩 위탁, 운영되고 있다. 2. 치매안심센터1998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소 내에 설.. 2023. 9. 6.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있다. 시설복지서비스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고, 재가복지 서비스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입소하여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2.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 2023. 8. 30.
노인 의료보장 1. 노인건강검진노인건강점진은 노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 노인건강 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성활을 보장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인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 66세의 경우 국민건강검진사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며 인지기능을 포함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 노인 틀니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본인 부담률 30%로 경감되면서 틀니 33~40만 원, 임플란트 37만 원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1종 5%, 2종 15%, 차상위계층 희귀 난치성.. 2023. 8. 28.
노인의 소득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절대빈곤층 노인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 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에 가능하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이 중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대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복, 음식물, 수도, 연료비 등..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