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련 기관
1.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중앙치매센터는 「치매관리법에 의거한 국가치매관리 사업의 컨트롤타워로, 2012년 분당서울대병원에 위탁하여 개소하였다. 2019년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립증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를 위탁 • 운영하게 되었다. 광역치매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당 1개소씩 설치하여 위탁, 운영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17개 시 • 도에 한 개소씩 위탁, 운영되고 있다. 2. 치매안심센터1998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소 내에 설..
2023. 9. 6.
노인의 소득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절대빈곤층 노인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 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에 가능하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이 중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대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복, 음식물, 수도, 연료비 등..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