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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Aging in place (AIP)

by 공부하는 한나 2023. 6. 18.

대한민국이 급격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재정적 문제와 의료기관의 포화상태 등의 이유를 들어 노인들을 시설에서 보호하는 대신 지역사회의 자신의 집에 거주하는 탈시설화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Aging in place가 화두가 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Aging in place의 배경과 개념 그리고 선결 조건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Aging in place의 배경

(1) 노인과 주거공간의 의미

노인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주거공간은 중요한 요소이다. 노인에게 주거공간은 삶의 터전으로서의 물리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정서적 공간이며, 이웃과 소통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사회적 공간이다. 또한 노인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활동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주거공간의 의미는 더욱 특별하다.

(2) 탈시설화 정책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보호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의 건강악화, 과다한 의료처방,노인학대, 노인의 자율성 침해,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재정적인 관 점에서도 노인의 시설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급증하는 노인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대한 대처로서 노인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거주하도록 하는 탈시설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3) 노인의 요구와 인식전환

노인은 자신의 집에 머무는 것을 더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낯선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한다. 노인은 시설입소보다 본인의 집, 익숙한 장소, 지금까지의 삶의 자취가 있는 공간에서 노후를 보내면서 가능한 독립적으로 생활하길 선호한다. 즉 의미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길 원한다. 이러한 노인의 요구를 반영하여 노인을 더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닌 노후의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서비스이용의 주체로 인식이 변화되었다. 이는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삶의 질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2.Aging in place의 개념과 이념

(1) Aging in place의 개념

Aging in place는 지속거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이 익숙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이 나이가 들고 기능이 저하되어도 정들고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시설의 입소를 최대한 늦추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노인간호의 중요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의 측면에서 지속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자취가 남아있는 시간이 연속적으로 흘러간다는 시간성, 익숙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공간성, 개인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지지체계)를 유지한다는 관계성의 측면이 모두 포함된 개념이다.

(2) Aging in place의 이념

지속거주의 개념은 노인의 존엄성, 자율성, 독립적인 생활보장, 사회적 지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즉 노인이 노후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은 가능한 한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시설보호에서 대상자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사람 중심, 대상자 중심의 패러다임이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지속거주의 개념이 확대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패러다임으로 발전하고 있다.

 

3.Aging in place를 위한 조건

노인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Aging in place는 노인을 집이라는 공간에 고립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요양시설을 부정적인 곳으로 규정하고 무조건 거부하거나 요양시설에 보낸 가족을 비난하고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인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시스템과 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 고령화와 관련된 노인을 위한 UN 권고안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고 개량을 위한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물리적 주거환경, 노인요양을 위한 재가서비스의 확대, 돌봄가족에 대한 지원,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 사회적 지지 등의 다양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노인간호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와 대상자 중심의 방문간호, 가정간호, 지역사회간호의 비중을 두고 노인의 독립성과 자율 확대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