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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있다. 시설복지서비스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고, 재가복지 서비스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입소하여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2.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 2023. 8. 30.
노인 의료보장 1. 노인건강검진노인건강점진은 노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 노인건강 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성활을 보장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인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 66세의 경우 국민건강검진사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며 인지기능을 포함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 노인 틀니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본인 부담률 30%로 경감되면서 틀니 33~40만 원, 임플란트 37만 원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1종 5%, 2종 15%, 차상위계층 희귀 난치성.. 2023. 8. 28.
노인의 소득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절대빈곤층 노인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 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에 가능하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이 중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대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복, 음식물, 수도, 연료비 등.. 2023. 8. 25.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조사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 군수• 구청장이 지 정하는 자)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인정신청을 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