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
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절대빈곤층 노인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 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에 가능하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이 중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대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복, 음식물, 수도,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 매월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국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50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0세 생일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1953년생 이후부터 수급개시 연령을 상향조정 중이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 일시금이 있다. 이 외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제도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 연금이 있다.
3. 기초연금
2008년부터 시행되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 「기초연금법」 제정과 함께 기초연금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기초연금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 중 자산조사 후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 지부장관이 고시한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령 가능하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저소득수급자와 일반수급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매월 기준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주택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만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경우, 평생 남은 여행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있도록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가입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백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을 팔면 가능하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 지급)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5. 노인일자리사업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하여 노인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이다.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소득보충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절감,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까운 시 • 구청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대한노인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6. 경로우대제도
65세 이상의 노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농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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