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시설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가 있다. 시설복지서비스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있고, 재가복지 서비스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다.
1.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입소하여 급식•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있다.
3.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곤란한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하며, 방문간호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주야간보호 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복지용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여가를 즐기고 친목도모 및 취미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있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2019년 기준 1개의 중앙 노인보호전문기관과 33개의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설치 • 운영되고 있다. 노인보 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 위주의 노인인식개선 교육, 노인자살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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