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소득보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일정 소득액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절대빈곤층 노인은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은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 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에 가능하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다. 이 중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대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복, 음식물, 수도, 연료비 등..
2023. 8. 25.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조사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시장 • 군수• 구청장이 지 정하는 자)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인정신청을 한다.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인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
202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