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되어서 인간답게 죽을 권리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서는 연면의료중단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한다.
1.연명의료중단
연명의료는 회생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임종 시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의미한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 수혈,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혈압상승제 투어 등 7가지 의료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임종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죽음의 시기만 연장하는 불필요한 의학적 행위를 하지 말고 존엄한 죽음을 맞도록 하자는 게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이다.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1) 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한 본인이 의사결정의 능력이 있을 때,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의학적 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자신의 죽음에 임박하 여 의사결정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할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대한 의향을 서면으로 남겨놓는 것을 말한다.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 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편안하게 가족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가족에게 부담을 적게 주면서 인생을 마무리 하길 원한다. 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 준비하지 못할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주는 법적 수단이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총 57만 7600명이다.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40만 8108명(70.7%)으로, 남성 16만 9492명 (29.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51만 1500명으로 88.6%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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