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대상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간호임상현장에서 간호를 수행하는 보호자는 법적 틀 안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법을 학습하듯이 노인복지와 관련된 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며 법의 목적과 규정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정책이나 사업의 내용과 형태를 규정하는 노인복지의 기본이 되는 법으로 노인실태조사, 노인복지시설, 노인의 인권,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조치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정책, 인구교육, 자녀의 출산과 보육, 모자보건의 증진,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항과 더불어, 노인의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여가 및 사회 활동의 장려, 고령 친화적 산업의 육성 등 고령사회정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으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4)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은 2011년에 제정되었으며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치매연구 및 치매지원사업, 치매 관련 기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5)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은 2014년에 제정되었으며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6)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약칭 : 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은 2016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및 연명 의료 중단 등 결정의 관리체계,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호스피스 사업,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7)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 고독사예방법)
「고독사예방법」은 2020년에 독거노인과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2021년 4월에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 •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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