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치매, 중풍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고 이들의 돌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대가족이었던 전통사회와 달리 산업혁명 이후 핵가족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게 되면서 가족 내에서의 노인 돌봄은 한계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심지어는 돌봄을 방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독박 돌봄으로 인해 간병범죄와 같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노인의 장기요양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 •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하고 노인을 중심으로 급여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었다.
2.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1)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저소득층 위주의 선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장기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서비스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돌봄을 부담하면서 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가족의 부담 경감
가족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현대 사회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돌봄을 담당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가족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 신체적 돌봄 부담을 감소시키고, 사회적으로 공적 자원을 투입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3) 노인의료비 사용의 효율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돌봄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 급성질환이나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나 재활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불필요한 노인의료비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이 가능한 경우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경우 시설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노인의료비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4) 인적 자원의 활용과 경제활동 활성화
고등교육을 받은 인적 자원들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의 가정돌봄을 담당하게 되면서 경제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인의 돌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 인력들의 투입으로 경제활동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 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인력들의 일자리는 확대되고 비공식적인 가족 돌봄 제공자들의 경제활동은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5)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사회적 • 제도적 측면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 인력을 투입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 노인대상자는 물론 가족과 사회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급여'를 6개월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4가지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최대한 자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즉 노인의 자립성과 독립성 유지를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즉 노인과 가족의 욕구와 선택에 따른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의 특성이 있다. 셋째,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즉 시설급여보다는 가정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면서 보조하는 재가급여를 우선시한다는 원칙이 있다. 넷째,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장기요양대상자
국민건강보험제도 가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가 되며, 이는 법률상 강제가입 형태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이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이다. 단 수급대상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장애인은 제외된다.
•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출혈, 뇌경색 등의 뇌혈관장애),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급여가 제한된다. 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및 급여의 신청 또는 이용하기 위해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 포기절차가 가능하다. 그 동안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이 제한되었다. 그런데 이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사례가 있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1년에 65세가 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 구간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