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건강검진
노인건강점진은 노인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 노인건강 수준 향상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성활을 보장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인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치매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만 66세의 경우 국민건강검진사업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되며 인지기능을 포함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2. 노인 틀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만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임플란트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50%에서 본인 부담률 30%로 경감되면서 틀니 33~40만 원, 임플란트 37만 원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본인부담률이 1종 5%, 2종 15%, 차상위계층 희귀 난치성질 환자 5%, 만성질환자 15%로 경감되었다. 틀니 시술 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간은 7년 주기이며,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 1회 지원이 가능하다. 경기도 이천시, 전라북도 정읍시, 경상북도 김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구에서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시술비용 본인부담금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보건소도 있다.
3. 노인장기요양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특별 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4.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 안 검진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농어촌 및 안과 접근이 낮은 지역을 우선순위로 실시하며 1일 검진 예상인원이 최소 100명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노인이 백내장(눈 시력이 0.3 이하), 망막질환(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등), 녹내장 등의 수술이 필요할 경우 개안 수술비를 보건소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수술비 지원대상자 선정에는 1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원결정 통보 전에 수술을 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초음파검사비 등의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출비 총액 중에서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술비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개안수술을 실시한 의료기관에 직접 입금한다. 노인실명예방사업은 의료접근이 낮은 지역의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정밀 안 검진 및 개안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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